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판결문 자체 ===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판결문이 '간결'하다.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툰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 [[사법연수원]]의 《형사판결서작성실무》 교재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해당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포함한다는 논리에서이다(같은 교재). 이에 반하여,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주장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도 同旨). 다만, 위 교재는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여 추론의 과정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닌 사실상의 주장에서는 적어도 그것이 그 사안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는 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형사 판결문에 그러한 이유까지는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기는 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쉽게 말해, 판결문을 그렇게 쓰면 판사가 합리적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인지 [[관심법]]이라도 쓴 것인지 피고인이나 제3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865|2003년도 시론]][[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5875|2014년도 시론]],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판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판결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쓰는 판결문이 많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2543&vSct=2013고합123|실례1]][[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9433&vSct=2013고합171|실례2]] 그러다 보니 판결이유가 도리어 너무 길어져서 2014년에 대법원에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도 했다.[* 2014년에 '형사판결서 간결화 예규'가 제정되고 나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걸로 바뀐 줄로 잘못 아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일례로, [[https://legalengine.co.kr/cases/40007680|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합232]] 판결문을 보라(대법원 사이트 '전국법원 주요판결' 메뉴에서 검색 가능). 유죄 판단 때문에 형사 판결문이 길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오히려 양형 이유나 [[무죄]] 이유 부분 때문에 판결문이 길어진다. 그리고, 제1심 판결문은 '큰 사건'이 아닌 한 대부분 간결하게 작성된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한 문장[*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판결문에서는 절대 간소화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간소화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phnqYF1QlM|#]] 또한 일선 변호사들은 판결문 간소화에 따른 재판 신뢰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082347&code=11131900&sid1=eco/trackback/|#]] 주목할 만한 것은 판결문에서 CCTV가 증거 목록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장면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만 확인하였을 뿐 과학적 내지 기술적 분석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법조계에서는 양형기준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이므로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가 서술되어야 했는데 해당 판결문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양형기준/성범죄]]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서술 참조)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 판결문의 가장 큰 문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 일단 CCTV 기록은 피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장면은 너무 짧아서 그 찰나의 순간에 엉덩이를 그냥 만진 것도 아니고 확실히 움켜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가능성 하나로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면 안된다.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증명이 가능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진술하기 때문에 개인 감정이 섞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작게는 과장된 진술일 수도 있고 심하면 싫은 사람 하나 골로 보내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검사는 목격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한다. 만약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억울한 사람하나 전과자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따라서 다른 증인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증언은 합리적 의심 기준을 넘기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